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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팀] 우리동네복지정보 - 5월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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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조회 289회 작성일 24-05-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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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면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 의원 및 약국에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거나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간편하게 본인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