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노인학대,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조회 4,709회
작성일 21-03-17 13:08
본문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유형
피해 노인 대처방법
노인학대 신고 및 대응절차
지원기관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24시간), 02-3472-1389
- 이전글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1.05.11
- 다음글★이용인 고충처리상담 안내★ 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