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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상담 [어르신 소리함] 토요일 노래방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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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61회 작성일 19-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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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노래방 회원제, 이용제한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답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노래방 회원제, 이용제한 등의 의견이 접수되어 답변드립니다.


 



의견주신 토요일 노래방 운영 경우, 2016년 8월에 개설된 동아리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0명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아리 회원 외 다른 복지관 이용인의 이용이 제한된 부분이 있었으며, 정원 미달 시 추가모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 이용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맛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