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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상담 [어르신 소리함] 복지관 내 금전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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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718회 작성일 18-10-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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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교육 내 금전갹출에 대한 민원 접수 후 가장 먼저 사회교육 전체 학과에 대한 갹출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안내 조치가 먼저 진행 후 세부 확인을 위해 924일 월요일부터 101일 월요일까지 각 반 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학과 내에서 학과 강사 음료수, 회원들 간의 커피, 간식, 회식 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갹출이 있었음을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반 임원을 통해 갹출행위가 없도록 재확인 조치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하여 상기 내용을 이해 및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는 갹출행위가 발생 시 갹출과 관련된 이용인은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전달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 이용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맛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교육 내 금전갹출에 대한 민원 접수 후 가장 먼저 사회교육 전체 학과에 대한 갹출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안내 조치가 먼저 진행 후 세부 확인을 위해 9월 24일 월요일부터 10월 1일 월요일까지 각 반 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학과 내에서 학과 강사 음료수회원들 간의 커피간식회식 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갹출이 있었음을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반 임원을 통해 갹출행위가 없도록 재확인 조치하였고재발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교육을 실시하여 상기 내용을 이해 및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는 갹출행위가 발생 시 갹출과 관련된 이용인은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전달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 이용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맛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